30일 구에 따르면 전화 ‘080-959-8255’(구로구 빨리오오)를 통해 주차불만을 제기하면 10분 내로 출동해 해결,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상황실과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상황실 전담요원 14명과 기동 단속요원 2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주차불만을 쉽게 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택가 무단 주·정차 등 주차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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