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을 훼손함에 따른 것으로 구는 건축허가시에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정하고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우선 파급효과가 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4차선 이상 도로변의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공동주택단지 안의 상업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 건축물들은 건축인·허가 신청시 건축설계도서에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결정해 표시해야 하며, 간판 부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광고물 설치계획이 보고 되면 구는 건축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정위치 이외의 곳에 간판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공사완료시까지 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등이 포함된 광고물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며, 그 계획에 따라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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