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인정제 ‘일거양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28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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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벽보 수거 애향심 키우고 깨끗한 환경조성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관내 중·고생들이 일정량의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동사무소나 구청 도시관리과에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주, 대문, 담장 등에 부착된 각종 첨지류로 인해 가로환경이 크게 저해됨에 따라 구청 인력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지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와 관련해 벽보 10매, 전단지 30매를 정비·수거시 봉사활동 시간을 각 1시간씩을 인정하며 1일 최장 4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구는 상습적으로 불법 벽보, 전단지를 게첨·배포하는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구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겨울방학기간 중 처음 도입됐으며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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