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업무담당 공무원을 위한 법규별 업무편람은 있지만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을 위한 정보제공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 보건소는 의료인들이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의료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의약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 ‘의료기관을 위한 업무가이드’ 책자를 제작하게 된 것.
이번에 보건소가 제작한 책자에는 의료기관 관계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율적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관리 ▲의약품 취급 관리 ▲진단방사선 관리 ▲구급차 관리 ▲감염성폐기물 관리 ▲식품위생 및 재난 관리 등 보건관련 개별 업무 등 총 11장에 걸쳐 의료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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