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개인 서비스요금의 부분적인 상승 등 물가불안과, 민생경제의 침해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위조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구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지침, 위조상품(불법공산품) 식별요령 등 유인물을 자체 제작해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도매시장,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인 동대문 지하상가, 광장시장, 고려쇼핑 상인 336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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