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공시지가 사전열람제는 현 지가공시법상 지가산정과 검증완료 후 실시토록 돼 있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가산정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산정 완료된 공시지가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재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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