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통합창구처리방식은 금융기관의 ONE-STOP 시스템을 적용한 방식으로 민원인이 창구에서 각 업무별로 직접 이동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청 처리절차가 간단해지며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이를 위해 구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운영 프로그램 기계 3대를 설치하고 순번발행시스템과 클라이언트 PC 설치를 마치고 시험 운용중이다.
한편 통합창구 발급 대상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기타 단체등록번호 증명서 등 7종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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