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녹취 시스템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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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소지·언어폭력등 사용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민원 통화 중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 주지 후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녹취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화통화 녹취 시스템은 구청 교통지도과에 6대(팀별 1대, 이의신청 2대)가 설치됐으며, 분쟁소지, 억지민원, 언어폭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녹취하게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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