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3일자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결정, 고시한 것으로 구는 경인로,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 등 8개 노선에 대해 지난 5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관지구로 결정된 곳은 ▲오류동 81의53번지~온수동 45의32 번지 간 경인로 1596m ▲구로동 810의5번지~74의30번지 간 도림천로 1380m ▲구로동 147의9 번지~519의4번지 간 구로큰길 1207m ▲신도림동 639번지~401의1번지 간 신도림 십자로 1136m ▲가리봉동 127의11번지~구로동 1256번지 간 공단로 1050m ▲신도림동 643번지~277의5 번지 간 신도림 십자로 410m ▲신도림동 400의1번지~288의11번지 간 등촌로 200m ▲거리공원길 760m의 총 7739m 구간이다.
거리공원길은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서 폭 20m까지 미관지구 범위에 포함되며 나머지 7개 노선은 폭 12m 범위가 지구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미관지구 지정은 서울의 관문인 경인로 등 관내 주요 도로들의 미관향상을 위해 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
이로 인해 도로변 건축물이 3m 후퇴해야 하는 건축규제가 생기지만 층고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이 없고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구 이미지 개선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간접효과가 예상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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