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돼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원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예산을 확보·편성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 공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노당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의 200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은 총 10억원으로서 지원 기준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의무관리:총 사업비의 50% 이하, 임의관리:총 사업비의 60% 이하)하며, 우수아파트 수상단지는 인센티브(3%~5%)를 추가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의 상한액을 설정(1개 관리주체당 지원금 총액의 10%-1억원 이내)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일괄 지원(178개 단지 연간 2억5000만원 추정-임대 포함)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3월10일 오전 10시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3월21일부터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반의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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