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댈곳 미리 확보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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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4월부터 시행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2005년 제1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접수를 각 동사무소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에 의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 주차구획 사용권이 주어지게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차량이 등록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주민 및 근무처가 관악구인 사람(낮 시간 이용)이다.

다만, ▲주택 내 주차장 있는 경우(차량보유대수가 주차장수 보다 많은 경우제외) ▲관련법규에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 있는 경우 ▲16인승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 차량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주차구획 배정은 오는 3월 중순 신청자 추첨을 거쳐 3월말 결과가 발표되며 이때 배정받은 신청자는 3월31일까지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주차권을 배부받아야 한다.

또 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돼 호응을 얻었던 ‘구간제’(낮 동안 일정구간 내 빈 구획에 자유롭게 주차)와 ‘지정제’(야간에 집 근처 한 주차구획을 개별 지정받아 주차)도 계속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권역별로 동사무소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일원화해 주민관리요원을 채용,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되며 주차민원 근거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880-39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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