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에 의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 주차구획 사용권이 주어지게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차량이 등록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주민 및 근무처가 관악구인 사람(낮 시간 이용)이다.
다만, ▲주택 내 주차장 있는 경우(차량보유대수가 주차장수 보다 많은 경우제외) ▲관련법규에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 있는 경우 ▲16인승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 차량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주차구획 배정은 오는 3월 중순 신청자 추첨을 거쳐 3월말 결과가 발표되며 이때 배정받은 신청자는 3월31일까지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주차권을 배부받아야 한다.
또 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돼 호응을 얻었던 ‘구간제’(낮 동안 일정구간 내 빈 구획에 자유롭게 주차)와 ‘지정제’(야간에 집 근처 한 주차구획을 개별 지정받아 주차)도 계속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권역별로 동사무소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일원화해 주민관리요원을 채용,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되며 주차민원 근거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880-39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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