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등 주차장 설치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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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사비 내준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근린생활시설포함 주택(주택부분이 50%인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550만원으로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가구당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담장을 없앤 후에도 차량이 완전히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걸침 주차도 허용하며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나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옮겨줄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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