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근린생활시설포함 주택(주택부분이 50%인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550만원으로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가구당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담장을 없앤 후에도 차량이 완전히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걸침 주차도 허용하며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나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옮겨줄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