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인이 민원봉사과 호적접수창구에 호적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민원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전송한다.
기존 ‘호적처리결과 우편회신제’의 대체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번 제도는 우편요금 등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적합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간 4만여 건의 많은 양의 호적신고가 접수되는 구의 여건상 이번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전화문의·직접방문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호적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민원봉사과에 비치돼 있는 호적신고서 상단 여백 해당란에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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