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 제도는 관내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들이 참여해 공사를 감독하는 제도.
3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토목, 하수, 영선, 공원녹지, 교통 등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건당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명예감독관으로는 해당지역 구의원, 주민, 건설 전문가 등을 위촉, 각 공사 건당 2~3명씩 선정한다.
이에 따라 명예감독관들은 구 발주 공사의 준공검사, 중간검사, 철근검측 등 주요 공사단계에 감독관으로 참여하며 공사중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사항 개선에 힘쓰게 된다.
또한 공사완료 단계의 현장정리와 뒷마무리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공무원을 보조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각 단계별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준공시까지 조치하고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감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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