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 개선 재차 확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3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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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플러스 해피콜제’ 운영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한층 강화된 플러스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통해 민원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들의 민원불편사항 개선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해피콜제’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여기에 확인(점검) 기능이 추가된 ‘플러스 해피콜제’를 선보인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제’는 구민들이 민원 처리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 확인전화를 통해 민원 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물어보고 시정해 나가는 제도이며, 앞으로 1차 해피콜이 실시되면 이 결과가 확인(점검) 기능을 가진 감사담당관에 통보돼 2차 플러스 해피콜이 실시된다.

2차 플러스 해피콜에서는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지속관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제2차 플러스 해피콜을 실시하게 된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격 ‘플러스 해피콜’을 실시할 예정이며, 플러스 해피콜 대상 부서는 주택, 건축, 건설공사, 환경, 공원녹지, 세무, 교통, 위생분야 등으로 평소 민원들이 방문을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부서들이다.

구는 해피콜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는 한편 비리의 개연성이 보이거나 반복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구민들이 편리하고 투명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 플러스 해피콜제와 같은 다양한 민원 및 청렴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청 방문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구 감사담당관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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