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구가 최근 전 직원들에게 배부한 이 수첩에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및 금지사항,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 현대사회 청백리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른바 ‘반부패 청렴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문항으로 돼 있어 자신의 실제 생활속, 업무속 청렴도를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백리 수첩에는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공무원이 이를 즉시 자진해서 신고하는 제도로 구가 운영중인 ‘클린신고센터’에 관한 안내와 각종 외부기관의 청렴도 측정 평가 기준 등이 실려 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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