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의 방문계약체결방식은 계약업체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인력 및 물류비용의 과다지출,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대면계약에 따른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 체결과 관련, 민원인이 계약체결에서부터 대금청구까지 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일련의 계약과정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먼저 구는 내달 1일부터 1단계로 인쇄물 계약에 대해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단계 실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공사, 3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의 수의계약품목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차적으로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보완해 오는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업체의 인력 및 물류비용이 경감되고, 인터넷 계약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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