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공짜로 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6 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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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대상 실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 서비스를 펼쳐 가기로 했다.

대상은 4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중개하는 경우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외에도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 탈북자 및 5·18 관련자 중 저소득자, 이재민 및 장애인, 그리고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무료 중개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 관련기관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들의 동의를 얻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무료 중개 서비스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등록’ 등 각종 부대 서비스도 중개업자들이 직접 대행해 주도록 독려함으로써,이번 사랑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대웅 청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들의 전·월세 중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게 됐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줄 것과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실시”를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적과(860-2793) 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구로구지회(2060-8946), 대한공인중개사협회구로구지회(861-1177)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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