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음란한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상제는 단순 전단지를 제외한 벽보지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명함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5만원 한도내에서 A4 기준 벽보지류는 개당 40원, 명함형은 개당 5원을 지급하며, 월별로 총 지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오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개별로 무통장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의 경우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에 대한 무허가 간판 및 금지장소 부착 광고물과 도로변 에어라이트·애드벌룬 설치 업소, 업소별 설치 수량초과 광고물이다.
구 단속반의 정비시 정비에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무상지원해 주며, 비동의 업소는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지역별 순찰을 통해 즉시 수거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전에 신고 절차를 한 후 제작설치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업주 지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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