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땐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19:29: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원구 내달부터 개인별 5만원까지 지급 노원구(구청장 이기재)가 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음란한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상제는 단순 전단지를 제외한 벽보지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명함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5만원 한도내에서 A4 기준 벽보지류는 개당 40원, 명함형은 개당 5원을 지급하며, 월별로 총 지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오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개별로 무통장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의 경우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에 대한 무허가 간판 및 금지장소 부착 광고물과 도로변 에어라이트·애드벌룬 설치 업소, 업소별 설치 수량초과 광고물이다.

구 단속반의 정비시 정비에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무상지원해 주며, 비동의 업소는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지역별 순찰을 통해 즉시 수거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전에 신고 절차를 한 후 제작설치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업주 지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