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성 1면당 550만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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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조례·규칙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정·시행될 내용은 그동안 내 집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1면당 170만원까지 보조금을 구청에서 지원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1면당 550만원까지, 2면 이상 확보 시 750만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조경시설 공사를 해주게 된다.

구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400억원의 예산을 40억원으로 줄여 36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옥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 조경 등 공사를 구청에서 시공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장허물기의 신청방법은 구 교통지도과(2286-5712~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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