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도단속은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거나 육우, 젓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지도단속 기간동안 대표적인 선물·제수용품인 갈비·과일·굴비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재래시장, 할인매장, 농·수협매장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산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내달 4일까지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 관내 식육가공업 21곳, 축산물판매업 399곳, 축산물보관업·운반업소 5곳 등 총 4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 점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생 요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한 제보 및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2670-3417)로 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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