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불법광고물 수거땐 봉사활동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0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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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주·대문·담장 등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가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관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벽보, 전단지)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부과 이외는 제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정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담장에 부착된 첨지류는 인력부족으로 즉시 정비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봉사활동 인정제를 마련한 것.

‘전단지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는 학생들이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을 수거해 각 동사무소나 구청 도시관리과에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벽보 10매, 전단지 30매를 수거해 오면 1일 4시간까지 인정해주며 유흥업소 첨지류는 5매당 1시간을 인정해 주는 반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함형 전단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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