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부과 이외는 제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정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담장에 부착된 첨지류는 인력부족으로 즉시 정비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봉사활동 인정제를 마련한 것.
‘전단지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는 학생들이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을 수거해 각 동사무소나 구청 도시관리과에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벽보 10매, 전단지 30매를 수거해 오면 1일 4시간까지 인정해주며 유흥업소 첨지류는 5매당 1시간을 인정해 주는 반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함형 전단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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