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용산공원남측 세입자 농성관련 공지를 띄우고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세입자들이 지난달 29일부터 구청 정문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이들을 두둔하는 왜곡 보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는 진정 및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구는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 세입자들이 요구한 임대주택 40세대를 특별 공급받아 제공했으나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주거이전비)이 없어 입주할 수 없다며 구청에서 조합측에 얘기해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구는 “관련법에는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중 택일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이 둘을 다 요구하며 투쟁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재개발현장에 만연된 풍조에 따라 외부세력인 빈철민(빈민해방철거민연합회) 등과 연계해 위법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청에서 강제철거했다는 세입자들의 주장과 관련 “구청에서 강제철거 했다는 세입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철거는 법원의 명도집행에 따른 것으로 명도집행은 건물의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행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일간지에서 3일간 보도한 ‘김옥순 씨’ 보도와 관련 “용산동5가 세입자 김옥순씨, 세호, 혜선 남매와 관련 김옥순씨는 신문에 보도되기로 67세 할머니로 돼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1951년생(54)으로 돼 있으며, 이 분은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세입자의 임대주택의 요구가 한창이던 지난 3월17일 자신의 친언니에게 매매했으며,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낸 네티즌들의 성금을 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은 더더욱 아니다”며 “즉시 네티즌들의 성금을 되돌려 주고 사과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는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앞으로 이번 세입자 농성과 관련 왜곡 보도한 한 신문을 비롯 세입자들의 입장을 편파보도한 일부 언론 홈페이지에 김옥순 씨 보도에 대한 진실과 세입자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감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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