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불법노점·방치물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3 19:41: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보행자 불편덜게 내달말까지 실시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합시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무질서한 가로변 불법노점과 길거리 적치물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가로변 불법노점과 길거리 적치물로 인해 통학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장주변 등에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4차선 이상 도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실태 ▲대형공사장 도로상 작업 및 공사자재 적치현황 ▲학교 통학로에 있는 통행장애 시설물 현황 ▲재래시장 주변 보행환경 취약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구는 횡단보도, 육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지하보도상가의 지상출입구 등 교통이 혼잡한 구간과 시장, 쇼핑센터 등 다중밀집지역 구간,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등을 ‘노점행위 절대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단계별 정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반상회보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의식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노점이나 노상 적치물 방치 안하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동훈 구청장은 “노점과 노상적치물은 교통불편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경우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동시에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노점행위나 노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