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보상제 확대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2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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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달부터 6개 부서서 20개 부서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행정기관을 방문한 주민이 공무원의 행정사무착오로 시간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이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 행정사무착오보상제의 확대 시행은 그동안 민원봉사과, 세무1과 등 민원이 많은 6개 부서와 동사무소에서만 시행돼 온 것을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시행중인 6개 부서(민원대화실, 민원봉사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는 전 부서(문화체육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시설관리공단)로 확대해 총 20개 부서에서 시행하게 된다.

지급대상도 3개 항목(사무착오에 대한 이의제기, 정정을 위해 내방하거나, 두 번 내방하게 한 경우)에 대해 지급하던 사항을 6개 항목(민원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돼 불만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대가를 요구할 경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추가)으로 확대하고 보상품도 지하철승차권에서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변경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해 사무착오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갖게 되는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효과가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주민만족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고품질 책임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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