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 행정사무착오보상제의 확대 시행은 그동안 민원봉사과, 세무1과 등 민원이 많은 6개 부서와 동사무소에서만 시행돼 온 것을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시행중인 6개 부서(민원대화실, 민원봉사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는 전 부서(문화체육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시설관리공단)로 확대해 총 20개 부서에서 시행하게 된다.
지급대상도 3개 항목(사무착오에 대한 이의제기, 정정을 위해 내방하거나, 두 번 내방하게 한 경우)에 대해 지급하던 사항을 6개 항목(민원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돼 불만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대가를 요구할 경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추가)으로 확대하고 보상품도 지하철승차권에서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변경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를 확대 실시해 사무착오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갖게 되는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효과가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주민만족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고품질 책임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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