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서울숲’ 공원 보상 완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2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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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미협의자 토지수용委에 재결신청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뚝섬 ‘서울숲’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를 마무리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12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숲’ 조성에 따른 보상진행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협의보상율 60%의 진척과 미협의자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끝으로 사실상 보상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번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의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손실보상계획공고’를 위한 물건지 사전조사 ‘감정평가’, 의뢰시 토지주 선정 평가기관신청, ‘감정가격결정’, ‘보상협의통지’, ‘협의촉구’, ‘이의신청날인’, ‘수용재결’ 등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구는 별도의 T/F 구성도 검토했으나, 보상업무의 특성상 경험을 요하는 특수여건을 감안, 기존팀(6명)에 일반직 1명, 전문직 2명을 보강해 해당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담당을 지정하고 현장 조사업무와 사무실 내의 행정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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