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3월말까지를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및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택가 공터, 하천변,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악취발생물질에 대해 무단소각 중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생활폐기물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요즘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불법소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연, 악취,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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