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이동진료소 영등포驛에 생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5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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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임시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 영등포역 등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부랑인의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을 위한 방문이동진료를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영등포공원·쪽방지역을 포함한 영등포역 주변지역에는 영등포의 거리노숙인 80~90%가 밀집돼 있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야간에는 영등포역사내로 집중된다.

또한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노숙인들 중에는 알코올, 정신장애 등 질환자의 노숙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사, 고혈압, 당뇨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구는 의사·약사·간호사·행정요원·앰뷸런스 운전원 등 5명으로 진료팀을 구성하고 영등포역내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진료팀은 내달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일반내과 진료 및 1차 외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는 관계 의료기관에 연계조치하게 되고 결핵, 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해 집중 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월동기를 맞아 노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동기 노숙인 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 야간특별순찰반을 편성, 매주 월·수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등포역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구청 간부들은 거리노숙인 현황·문제점 등 실태 파악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역의 노숙인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구의 이런 노숙인 보호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보현의 집의 중간쉼터 기능 강화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단순 숙소제공을 지양한 재활·자활 중심의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시설 입소 거부 시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도시공원법에 금지행위(음주, 소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각종 법령의 보완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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