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는 구청사와 동청사 토지 등 서울시 소유로 돼있었던 체비지 1만3499㎡(4000여평·1200억원 상당)를 시로부터 이관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관 받아야 할 도로, 공원 등 총 5만5222㎡(1만7000여평·234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비율로 받은 땅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구가 시로부터 무상 이관 받게 되는 체비지는 지난 70~80년대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던 토지의 일부로 구는 지난 4년 전부터 이 부지의 이관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구의 무상이관 요청에 대해 시는 “지난 2000년 6월3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및 서울시 조례가 제정돼 모든 체비지가 서울시 재산이 됐음으로 무상이관이 불가하다”며 구 예산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유택 청장은 “체비지는 구민의 공동재산으로 마땅히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며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주민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점과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구·동청사 부지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 건립했음에도 현재 구의 예산으로 매입하라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주민 복지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득해 왔다.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집행 잔여액의 특별회계 귀속시기를 조례로 제정토록 이끌어내 마침내 서울시로부터 특별히 무상양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1988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구로 이관돼야 할 공공재산중 이관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발굴 작업을 실시해 총 54필지 234억원 상당의 재산도 이관 완료했다.
이번 시유지 이관을 위해 구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준과 당시 문서를 정밀 확인해 어린이 공원부지, 20m 미만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 등 구로 이관돼야 할 97필지 9만4422㎡에 대한 토지목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234억여원에 달하는 총 54필지 5만5222㎡에 대해 이관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3필지 3만9200㎡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이관을 마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체비지 1200억원, 시유지 234억원 등 총 1500억원대의 재산을 찾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재산찾기 성과를 계기로 아직까지 이관 받지 못한 체비지 중 동사무소,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시에 무상이관을 적극 요구하고, 또한 나대지 상태로 있는 9곳 2290평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시가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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