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제도는 1인에 대해 월 4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기준은 ▲종일제 유자격교사로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아동 현원이 반별 정원의 70% 이상일 경우 등이다.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사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명의 통장을 시설장이 통합 관리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전액 중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관내 소재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는 구 홈페이지(www.mapo.seoul.kr)에서 제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를 지원받지 못함을 유의해 줄 것을 바란다”며 “이와 함께 지원받는 보육교사의 변동사항(퇴직, 임용 등)이 있을 시 제출양식에 의거,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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