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혼합배출땐 과태료 최고 20만원 물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2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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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영등포구, 이달부터 집중 단속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은평구와 영등포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 등 시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봉투에 혼합배출하게 되면 개인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시 적발되면 해당 자치구 소속 청소차는 벌점 6점이 부과되고 반출되는 제재사항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이달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동 단속반 22개조 48명을 편성했으며, 주간은 일반주택지역에서, 야간은 상가 밀집지역(재래시장, 포장마차 등)에서 일반생활폐기물봉투에 음식폐기물이 혼합배출된 경우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반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하고 그 외 혼합배출이 심한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에서 반드시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용기에 넣고,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소 등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해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도 이번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 따라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격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를 배부하고 안내문 및 리후렛 배부, 플래카드 게첨 등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위주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을 적극 펼쳐왔다.
또 구는 구청 내 모든 사무실에서도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전 직원 전달교육을 통해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돼 환경오염 및 쓰레기 감소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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