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환부에 대한 신청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로 2004년 건축물(주택부분만 해당) 재산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20% 인하세율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법정 환부이자 등을 돌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시세로 환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에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환부금 대상자는 환부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타인명의시 입금불가)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인터넷(구 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 전화(3140-4726~49) 및 팩스(330-2830~1, 330-2933~4)로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구청에서 발송한 환부신청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입금은 1월20일 이후 접수순으로 지급되므로 구청에서 환부통지서를 수신하는 즉시 신청바란다”며 “인터넷, 전화 및 팩스신청은 접수가 지연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우편신청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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