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길거리에서 개, 고양이, 비둘기 등이 각종 사고를 당하면 장시간 길거리에 방치돼 있어 동물을 사랑하는 주민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일부 주민에게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신속하지 못한 처리 체계로 인해 민원이 발생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는 관내 퀵 서비스(가나서비스, 1588-8565)와 계약을 체결해 24시간 어디서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고접수와 동시에 퀵 서비스를 동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부터 동물 안전구조 교육을 받은 퀵 서비스 직원이 해당동물을 응급조치한 후, 후송해 지정동물병원(하니 동물병원)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물구조 119’ 응급후송 체계는 신고접수 후 주간에는 30분 이내, 야간 및 공휴일에는 50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속한 구조체계를 갖췄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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