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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희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개정안은 기존 맨발 산책로 조성 시 활용되던 황토와 마사토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 점토, 제올라이트 등 다양한 소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산책로 조성 시 환경적 특성과 주민 선호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걷는 이들에게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조항을 삽입, 맨발 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
맨발 걷기 산책로는 우천 시 미끄러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었다. 현재 인천 서구에는 청라 1115호 완충녹지를 시작으로 총 22개의 맨발 산책로가 운영되고 있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책로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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