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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성·배강민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
두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 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 교통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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