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털사이트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44조의2를 개정해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글 삭제 및 차단 등) 관련 상세한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법 조항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포털)가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게시글을 삭제 등 임시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 권고 이유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임시 조치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대기업의 상품·서비스 리뷰 등 공공의 관심사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조치 관련 내용 및 절차를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이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대부분 삭제 및 차단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자신의 글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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