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연초에 2회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이택스 또는 구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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