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간 기증을 대가로 아들의 취업과 금품을 약속받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께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다. 그 참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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