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조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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