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 및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에 대한 보장 혜택(금액)이 강화됐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에게 혹 일어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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