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도 한국부동산원·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광주시청 세정과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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