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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순 부천시의원 |
부천시의회는 최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서 탈피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발의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법에 따른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계획, 심의,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에 산재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 시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대책을 수립해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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