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 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 대신 각 직원의 성씨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좌표 찍기’ 또는 스토킹형 민원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사진 삭제, 녹음 전화 운영, CCTV 및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앞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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