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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원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개정안은 주거비 부담 증가, 노후주택 확대,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증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중에 남동구민의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설정,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 주택 개조 등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남동구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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