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억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6월30일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단,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이번달에 고지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6월30일)이 공휴일로, 익일 연장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후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온라인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전화로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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