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관악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관악경찰서와 함께 ‘비상대응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과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폭언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폭행 발생 시 ‘비상벨 호출과 청원경찰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 인계 등 상황별로 대응하며 훈련 효과를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론으로만 배우던 대처요령을 실제로 체험해 보니 비상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구는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초까지 동주민센터별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모의훈련으로 돌발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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