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 후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후 치료는 교육감 지정 협약병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청 기한을 폐지해 교원이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게 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