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3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4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연(年) 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던 것을 미리 한번에 납부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은 신청한 경우에 한해 납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동구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 신청 외에도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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