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4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계양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부서 담당자 26명이 참여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 및 통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특이민원 응대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지침 및 사용법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한다.”라며 “앞으로도 방문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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