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의원(56·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1월1일~2월5일 인천시 한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맡았기 때문에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였으나,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자신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제20대 대선의 90일 전 시점은 2021년 12월 9일로, A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다면 12월10일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둬야 했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올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 소속 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한 법 규정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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